202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연말정산의 복잡한 서류 준비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부담을 해결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주요 공제 항목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어 서류 수집의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또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도 유용합니다. 이런 유용한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이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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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안내 및 개선사항
연말정산 시 필수적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부양가족 포함)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 자료를 한곳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클릭 몇 번으로 복잡한 서류 작업을 끝낼 수 있는 편리함은 물론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1. 근로자 및 회사의 편의
-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회사 시스템에서 손쉽게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한 번에 제공받아, 자료 제출과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연말정산 개선사항
- 기존에는 자료가 1월 20일부터 제공되었으나, 1월 17일과 1월 20일 중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업무 일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해당 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며, 다만 의료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계속 제공됩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대법원의 가족관계 자료를 활용해 '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연말정산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1
1단계: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 → 국세청, 2024년 11월 30일까지)
1. 근로자 명단 등록 필수
-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받으려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사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추가 및 수정 등록 가능
- 2024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하지 못했거나, 입·퇴사자의 명단 수정이 필요한 경우 2025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자료 제공일 선택 기능
- 이번 연말정산부터 자료 제공일을 2025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일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순차 제공됩니다.
4. 간편한 명단 등록 방법
-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으로 간편하게 재등록하거나, 엑셀 서식을 활용해 홈택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보호
- 명단 등록 시 제공된 파일의 압축 해제 비밀번호(4자리 숫자)를 설정해야 하며, 분실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세무대리인 위임
- 기장 업무를 맡긴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할 경우,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2
2단계: 자료제공 확인(동의) (근로자 → 국세청, 2025년 1월 15일까지)
1. 자료 제공 확인(동의) 절차
- 근로자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최초 1회 동의 시 퇴직 시까지 유효하며, 필요 시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취소·조회’ 화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동의 필수 이유
- 동의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해당 근로자의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 자료 제공 유의사항
- 동의 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자동 제공되지만, 다음 조건의 부양가족 자료는 제외됩니다:
①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②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3
3단계: 자료 내려받기 (국세청 → 회사, 2025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 자료 제공 일정 및 형식
- 국세청은 2025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에 자료를 제공하며, 회사는 3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자료는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 파일당 최대 5GB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 자료 제출
- 근로자는 일괄 제공된 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예: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이 있으면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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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 등록・관리 방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 등록・관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일괄제공 업무수행자 등록 및 자료 제공 일자 선택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근로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연말정산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편하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과정 안내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 [일괄제공 신청/관리(회사용)] 메뉴를 선택합니다. - 업무 수행자 정보 등록
회사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파일 비밀번호 설정
제공된 파일의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 설정이 필수입니다. - 세무대리인 동의
기장대리 세무대리인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동의 여부를 설정합니다. - 자료 제공 일자 선택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료 제공 일정을 설정합니다.
2. 근로자 명단 등록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과정 안내>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 일괄제공 현황 → 작성하기
2.1 명단 등록 방법 선택
회사 담당자는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자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입력
- 홈택스 시스템에서 근로자 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 국세청 제공 엑셀파일 사용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 일자를 입력한 후 업로드합니다.
- 전년도 명단 그대로 제출
- 전년도에 사용한 명단을 그대로 불러와 제출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2 유의사항
- 모든 근로자는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가 완료된 후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엑셀 파일을 사용할 경우 업로드 시 오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지금보다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명단 조회 및 관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 조회 및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르면 명단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과정 안내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 → 일괄제공 현황 → 명단조회(관리)하기
3.1 근로자 명단 조회 및 수정
- 명단 조회 및 수정
- 기존에 등록된 근로자 명단을 조회하고, 필요에 따라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명단 제외
- 퇴사자 등 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근로자를 선택하여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확인(동의) 현황 관리
-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했는지 확인하고 동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2 유의사항
- 모든 정보는 철저히 검토 후 제출해야 하며 수정된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여부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의 필수 요건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동의 방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동의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간소화자료 제공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동의 또는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한 확인 및 동의 절차
< 경로 안내 >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취소/조회
1.1 동의 절차
- 일괄제공 확인(동의) 정보 조회
-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회사 선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선택
- ‘확인(동의)하기’ 선택하여 완료
2. 제공동의 현황 조회 및 취소 방법
< 경로 안내 >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취소/조회
2.1 조회 및 취소 절차
- 제공동의 현황 및 취소 메뉴 선택
- 귀속연도 선택
- 조회 선택
- 취소 선택
이 과정을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간소화자료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동의 현황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및 동의 방법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및 동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2. 메뉴에서 "조회/발급" 선택
홈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 서비스 항목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을 찾고 선택합니다.
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선택
"일괄제공 확인(동의)" 옵션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5. 제공 동의 확인 및 완료
제공할 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확인(동의) 버튼을 눌러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상태를 조회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FAQ(자주묻는질문)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오픈됩니다. 이때부터 근로자는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부양가족 등록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부양가족의 제공 동의를 얻어야 하며, 등록된 가족의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3.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저축 불입 금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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